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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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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제도

6. 진정한 일부일처제-부부의 결혼

83:6.1

일부일처제는 독점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이게는 좋지만,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물학적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별존재에게 미치는 영향에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는 일부일처제가 명백한 최선책이다.

83:6.2

가장 일찍 있었던 일부일처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난 때문이었다. 일부일처제는 문화적이며 사회적이지만,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진화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보다 순수한 놋-사람과 아담-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자연스러웠으며 그래서 모든 향상된 종족에게 위대한 문화적 가치로 있어왔다.

83:6.3

갈대아의 부족들은, 두 번째 아내 또는 첩을 얻지 않도록, 결혼 이전에 그녀의 배우자에게 담보물을 부과하는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인들 모두 일부일처의 결혼을 선호하였다. 조상 경배는 항상 일부일처제를 육성시켰는데, 그리스도교인 들이 결혼을 하나의 성례(聖禮)로 간주하는 실수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생활 표준의 향상도 복수의 아내를 두는 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도래하였을 무렵에 문명화된 모든 세계는 실천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차원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인 일부일처제는, 인류가 실제적인 한 쌍의 결혼의 실천에 익숙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83:6.4

결국에는 어떤 독점적인 성(性) 관계적-연합인, 한 쌍의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일부일처 제도의 목적을 추구하는 동안, 그것이 요구하는 바에 최선의 협조를 하고 고려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새롭고도 개선된 사회 계층 속에서 위치를 발견하지 못한 불행한 남자들과 여자들의 난처한 상황을 사회가 못 본체 해서는 안 된다. 서로 경쟁하는 사회 경기장 속에서 짝을 찾지 못하는 일은 현 사회관례가 강요해 온 이길 수 없는 난관이나 혹은 각양각색의 제약에서 기인될 수 있다. 이미 그것을 이룩한 사람들에게는 일부일처제가 이상적이지만, 혼자서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큰 어려움임에 틀림없다.

83:6.5

소수의 불행한 자들은 항상, 대다수가 진화하는 문명의 발전하는 사회관례 아래에서 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참아 내야만 해 왔다; 그러나 혜택을 입은 대다수는, 향상하는 사회적 진화의 최고의 사회관례에 대한 인정 밑에서, 모든 생물학적 충동에 만족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성(性) 동반자 관계를 달성하는 데에 실패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자기들보다 운이 덜 따른 동료들을, 반드시 친절함과 배려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83:6.6

일부일처제는 언제나 존재해 왔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인간의 성적인 진화의 이상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진정한 한 쌍의 결혼에 대한 이 이상(理想)은 자아-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하는 상대방의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모든 인간적 덕행, 고된 자아-통제의 정점에 이르지 못해, 너무 자주 실패된다.

83:6.7

일부일처제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진화로부터 구별되는 사회적인 문명이 진보되는 정도의 척도이다. 일부일처제는 반드시 생물학적이거나 자연적일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인 문명의 즉각적인 보존과 더 향상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것은 정서의 섬세함과, 도덕적 성격의 세련됨, 그리고 일부다처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영적 성장에 기여하였다.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의 애정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안에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결코 될 수 없다.

83:6.8

한 쌍의 결혼은,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복지 그리고 사회적인 능률을 위하여 최선의 방책인 긴밀한 납득과 효과적인 협동을 선호하고 육성시킨다. 노골적인 강요에서 시작된 결혼은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자아-수양, 자아-통제, 자아-표현, 그리고 자아-영속이라는 훌륭한 제도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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