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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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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정부의 진화

10. 공의(公義)의 진화

70:10.1

자연본능적 공의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자연본능에서, 공의는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며, 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이 한 가지─원인에 대한 결과의 필연적인 일치성─공의를 제공하고는 있다.

70:10.2

공의는, 사람이 착상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진화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공의의 개념은 영-자질로서 부여된 마음 안에서는 잘 구성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공간 세계에서는 충분히-발달된 실존으로서 솟아나지 않는다.

70:10.3

원시인은 모든 현상을 개인에게 그 원인을 돌렸다. 사람이 죽게 되면 미개인들은 무엇이 그를 죽였는가를 생각하는 대신 누가 죽였는가를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고, 죄에 대한 벌을 부과하면서 범죄자의 동기는 전혀 무시되었다; 심판은 입혀진 상처에 따라서 내려졌다.

70:10.4

최초의 원시 사회에서는 여론이 직접적으로 작용되었으므로, 법관이 필요하지 않았다. 원시적인 생활 속에는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의 이웃들은 그의 행위성에 대해 책임을 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개인적인 관련사들을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사회는, 그 집단에 소속된 자들이 각 개별존재의 행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만 한다는 이론 위에서 규제되었다.

70:10.5

귀신들이 주술사들과 사제들을 통하여 공의(公義)를 실시한다는 믿음이 매우 일찍부터 존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 계층들이 최초의 범죄 탐지자와 법관들이 되게 되었다. 그들이 범죄를 탐지하는 초기의 방법은 독약과 불 그리고 고통의 시련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미개한 이들 시련을 통한 재판들은 중재에서의 미숙한 기법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논쟁을 정당하게 해결한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자면: 독약이 행정-처분되었을 때, 피의자가 그것을 토해내면, 그는 무죄였다.

70:10.6

구약 성경에 이러한 시죄법들 중의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부부간의 죄를 시험하는 방법이었다. 만일 남자가 자기 아내의 비행(非行)을 의심하게 되면, 그녀를 사제에게로 데려가서 자기가 의심하는 바를 말하였고, 그 후에 사제는 성전 바닥의 먼지와 거룩한 물로 만들어진 음료수를 준비하였다. 험악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적당한 예식을 치른 후에, 고소된 그 아내로 하여금 더러운 그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 만일 그 여자에게 죄가 있으면, “저주를 임하게 하는 그 물이 그 여자의 속으로 들어가서 쓴맛을 내고, 내장이 부풀어 오르며, 허벅다리가 썩게 되고, 그 여자는 자기 민족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어떤 계기로든지, 그 여인이 이러한 더러운 물을 마신 후에 육체적인 질병의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그녀의 남편이 질투심으로 고소하였던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70:10.7

범죄를 감지하는 이러한 잔인한 실천들은 진화하는 거의 모든 부족들에 의해서 한동안 사용되었다. 두 사람이 벌리는 결투는 신성에 의한 재판이 현대까지 생존한 것이다.

70:10.8

히브리인들과 반(半)문명화된 부족들이 공의(公義)로운 행정-처분을 실천하기 위해 그러한 원시적인 기법을 3,000년 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못되지만, 수집된 종교적 문서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야만적인 유물을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그 후에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가장 놀라운 일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의심스러운 부부간의 부정행위를 탐지하고 판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그러한 부당한 가르침을 필사 사람에게 주는 신성한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70:10.9

공동체는 일찍부터 보복하는 태도;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진화하는 부족들 전체는 피로 보복하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복수가 원시적 삶의 목적이 되었지만, 종교는 이러한 초기의 부족적 실천 관행들을 크게 변경시켰다. 계시된 종교의 선생들은, “‘복수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항상 선포하였다. 고대에 자행되었던 복수를 위한 살인은, 불문율을 핑계 삼아 저지르는 지금-현재의 살해와는 전혀 다르다.

70:10.10

자살은 보복을 위한 비정한 방법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생전에 직접 보복을 할 수 없게 되면, 귀신이 되어 다시 돌아와 자기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죽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매우 일반화된 이후로는, 원수의 문지방 위에서 자결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은 흔히 상대방을 굴복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원시인은 생명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소한 일로 자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달라마시아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러한 관습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반면에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가함, 안락함, 종교 그리고 철학이 연합해 오면서 삶을 더욱 감미롭고 매력 있게 만들었다. 아무튼, 단식투쟁은 고대의 이러한 복수방법의 현대적 형태이다.

70:10.11

진보된 부족적 법이 가장 일찍 공식화된 것들 중의 하나는, 피를 흘리는 불화를 부족의 일로 삼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도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였을 경우 그녀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면 아무 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아무튼 오늘날의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범죄에 대하여, 심지어는 살인을 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릇된 일을 당한 가족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고 실시된다.

70:10.12

또 다른 진보는 금기들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금 부과, 형벌에 대한 규칙이었다. 이러한 벌금은 최초의 공공 재산을 형성하였다. “피 값”을 지불하는 실천 관행 역시 피로 갚는 복수 대신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손해는 대개 여자들 또는 가축으로 갚았다; 실재적인 벌금, 범죄에 대한 형벌 대신에 화폐로 갚는 일은 훨씬 후대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형벌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보상으로 바뀐 이후부터,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배상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은 피 값을 지불하는 실천 관행을 처음으로 폐지한 민족이었다. 모세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는 그의 생명 대신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70:10.13

그리하여 공의(公義)에 대한 책임이 처음에는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씨족에게, 그리고 후대에는 부족에게 부과되었다. 복수하는 일이 사적인 혈통 집단들로부터 이양되어 사회적인 집단, 국가의 손에 넘겨진 때로부터 참된 공의(公義)의 행정-처분이 시작되었다.

70:10.14

산 채로 화형 시키는 형벌이 한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함무라비와 모세를 포함한 고대의 많은 통치자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으며, 모세는 여러 가지 범죄들, 특히 성(性) 본성이 나쁜 자들은 반드시 화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만일 “사제의 딸”이나 다른 인도하는 시민의 딸이 대중을 상대로 매춘을 하면, “그 여자를 불로 태우는 것”이 히브리 실천 관행이었다.

70:10.15

반역죄─자기 부족의 연관-동료들을 “팔아-넘기거나” 배반하는─는 첫째가는 최고의 범죄였다. 가축을 훔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즉결 처형으로 다스려졌으며, 심지어는 최근에도 말을 훔치는 사람에게 비슷한 형벌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범죄를 막는 일에 있어서 형벌의 혹독함이 그것의 확실성과 신속성보다 별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0:10.16

사회가 범죄를 응징하지 못하면, 집단 분노는 일반적으로 집단응징 법을 저절로 강력히 옹호하게 된다; 성역에 대한 규정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집단 분노를 벗어나는 수단이 되었다. 집단응징과 결투는 사적인 배상을 국가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개별존재의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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