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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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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진화

4. 재산 관례 아래에서의 결혼

82:4.1

결혼은 언제나 재산과 종교 둘 모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재산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종교는 도덕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82:4.2

원시적인 결혼은 일종의 투자, 경제적인 투기 행위였으며; 즐기기 위한 것보다는 사업적인 문제와 더 많이 관련되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집단의 이점(利點)과 복지를 위하여 결혼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그 집단, 그들의 부모들과 연장자(年長者)들에 의해 그들의 결혼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그리고 재산 사회관례는 사회적 관습이 결혼 제도를 안정시키는 일에 효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많은 현대인들의 결혼보다 초기 부족들의 결혼이 더 영구적이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확증된다.

82:4.3

문명이 발달되고 사유 재산이 사회관례 속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면서, 훔치는 행위는 큰 죄로 여겨지게 되었다. 간음은 훔치는 행위, 그 남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초기의 법전과 사회관례에서는 특별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여인은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모든 공인된 성(性) 관계들은 이러한 선재(先在)된 재산권으로부터 조성되었다. 구약 성서는 여인들을 재산 형태로 취급하며, 코란은 여인들이 열등한 것으로 가르친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친구 또는 손님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이러한 관습은 어떤 민족들 속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82:4.4

현대의 성(性) 질투심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사회관례의 산물이다. 원시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지 않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남편보다 더 엄격한 성(性) 중요성이 아내에게 부과된 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녀의 간통 행위가 혈통과 유전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문명이 시작된 매우 초기에는 사생아를 낳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졌다. 처음에는 여자들만이 간음에 대해 처벌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사회관례에 따라서 그 상대자에게도 징벌이 내려졌으며, 손해를 입은 남편이나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불법을 행한 그 남자를 죽일 수 있는 충만한 권한이 오랜 세월 동안 주어져 왔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회관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불문율이라는 명목 하에 소위 명예훼손죄를 허용하고 있다.

82:4.5

순결을 지키게 하는 금기가 재산 사회관례의 한 현상으로 기인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하지 않은 소녀들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들에게 적용되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구혼자보다 아버지가 더 순결을 요구하였는데, 처녀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의 상업적인 자산─더 값이 나가는─이었다. 순결이 더 많이 요구되게 되자, 순결한 신부를 훌륭하게 길러준 봉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신부 값을 남편-되려는-사람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것이 실천 관행이 되었다. 여자의 순결에 대한 이 관념이 일단 시작되어 종족 전체에 퍼지게 되자, 소녀들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을 실재로 가두어두는, 여러 해 동안 말 그대로 감금시키는 실천 관행이 되었다. 그리하여 보다 최근의 규범과 처녀성 시험에 의해서 전문적인 매춘 계급들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들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신부들이었는데, 신랑의 어머니에 의해서 처녀가 아니었음이 발견된 여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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