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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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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

3. 사법적 행동

20:3.1

아보날들은 치안법관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영역들의 치안법관들, 시간 세계들의 이어지는 섭리시대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자는 생존자들을 깨우는 일을 주관하고, 영역에서 심판 자리에 앉으며, 공의(公義)가 보류된 섭리시대의 종결을 짓고, 보호관찰 하는 자비의 시대의 통치를 집행하며, 행성 사명활동의 공간 창조체들을 새로운 섭리시대의 과업에 재배치하고, 그들의 임무를 마친 후에는 그들의 지역우주의 본부로 돌아간다.

20:3.2

그들이 시대의 운명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앉을 때, 아보날들이 진화적 종족들의 숙명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 창조체들의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심판을 내리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판결문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본성의 평결은 오직 초우주 당국에 의해서만 집행된다.

20:3.3

한 섭리시대를 종결짓고 그리고 행성 진보의 신기원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화세계에 파라다이스 아보날이 도착하는 것이 반드시 치안법관의 임무 또는 증여 임무는 아니다. 치안법관의 임무들은 가끔, 그리고 증여 임무들은 언제나, 육신화한다; 그러한 임무 아보날들은─글자 그대로─물질적 형태로 행성에서 봉사한다. 그들의 다른 방문들은 “기술적”인 경우이며, 이러한 능력의 경우에는 아보날이 행성 봉사를 위해 육신화 되지는 않는다. 만일 치안법관 아들이 오직 섭리시대 심판관으로서만 온다면, 그는 영적 존재로서 행성에 도착하며, 영역의 물질적 창조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기술적 방문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의 긴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3.4

아보날 아들들은 치안법관의 체험과 증여 체험 모두에 앞서서 행성 심판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임무 중 어느 경우든지, 육신화된 아들이 당면한 행성시대를 심판할 것이다; 이는 필사 육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증여하는 임무를 띠고 육신화할 때, 창조자 아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파라다이스 아들이 진화 세계를 방문하고 그곳의 사람들 중 하나처럼 될 때, 그의 현존은 한 섭리시대를 종결시키고 그 영역에 대한 심판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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